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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필독] 헌재 결정의 의미와 교수노조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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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2:51 | 조회9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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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지난 주(1010)에 있었던 전국교수노조위원장 홍성학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공유합니다.

 

   헌재에 의해 교수노조 설립이 합번화가 되었고 2020331일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대학교수들에 대해 특별히 해준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정될 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해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교수님들께 헌재 결정이 있기 까지의 과정과 헌재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긴 문서이지만 교수노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노조라고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거부감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법인과 본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 설립이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교수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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