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 참여 2차 안내 > 교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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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 참여 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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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13 | 조회1,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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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진정한 연봉제라기 보다는 그저 교수들을 획일화된 틀에 가두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제 하에 계속 있으시기를 희망하십니까?

  ​법인의 독재적이고 안하무인 격인 대학 운영을 타파하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성과연봉제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능력이 인정되는 급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무효를 통해 교수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에 참여 신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소송참여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신청 메일(hwbang7@gmail.com)을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젊은 교수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연봉제무효확인을 통해 향 후 급여 규정을 저희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록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중앙대학교 제17대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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