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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총장 공개질의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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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56 | 조회1,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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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교수협의회는 지난 주 222(금요일)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 대해 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이메일과 인쇄물),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협은 발송한 공문 내용을 교수님들께 공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이 있을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자료는 꽤 내용이 많습니다. 공문과 상세 설명, 그리고 특히 예민한 2가지 문제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이와 관련된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는 2가지 문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를 첨부한 것입니다. 뒷 부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문과 상세 설명만 보셔도 됩니다.

예민한 2가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1. 직급정년 규정은 위법하므로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면직은 불가하다는 것이며(단 재임용은 통과하여야 합니다),

2. 학기 중 면직 역시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2가지 문제는 교수들의 권익 및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본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일 전체교수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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