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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교수노조 설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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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7 13:41 | 조회1,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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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교외 및 교내 상황을 전달해 드림과 동시에 왜 교수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몇 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 상황 등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현재 교수협의회가 주도되어 교수노조설립준비위원회( 12)가 구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현 교협회장인 방효원 교수(의대)와 부위원장은 교협 사무총장이신 이광호 교수(자연대)가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준비위원은 아직 교수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차례 회의를 거쳐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하 중대교수노조) 설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가 주도하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전국단위 교수노동조합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사교조)에 가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 각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별단위 노조 형태가 대학마다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기에, 언제라도 가능하다면 중앙대교수노동조합으로 설립하거나, 이미 전국단위에 포함된 경우에도 가능한 상황이 되면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개별단위 노조로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단 전국단위 노조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도, 단체 교섭 등의 핵심적인 노조 기능에서는 개별단위 노조에 준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대학교수노동조합의 명칭 역시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어떤 단위로 설립이 되느냐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 조합원 모집은 2월 말부터 시작하여 합법적인 노조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4 1일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 1일 이후 합법적인 노조가 설립되면 다시 2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외 상황: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교원노조법 개정 시한은 2020 3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현 국회 상황으로 미루어 교원노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ILO 비준을 위한 일반노동조합법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노, 사 모두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 일반노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사교련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리라 가정하고 전국단위 교수노동조합(가칭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교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교원노조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개별단위 노조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교가 참여하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월 중순부터 사용할 전용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3월 중순 혹은 말까지 1차 회원 모집을 통해 회원교를 좀 더 확보한 후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규약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사교조는 개인 조합원 가입은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대학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후 4 1일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식 승인이 나면 2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5~6월 중에 대대적인 창립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대학교수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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