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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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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7 13:47 | 조회1,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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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

 

1. 교수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무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노동법상 노조의 조직 단위는 노조의 자율에 맡깁니다. 사립대학은 대학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단위 노조인 개별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다만 규모가 작은 대학은 지역이나 전국단위 연합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 단위로 구성되는 노조를 ‘개별노조’라고 칭하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해서 만든 노조를 ‘산별노조industrial union’라고 칭한다. , 대학단위 노조는 개별노조가 되고 전국단위 노조는 산별노조가 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광역시나 도 이상의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별노조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일단 교수노조 설립이 이뤄지는 2020년인 당해년 안에 당장 개정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학교별로 개별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 모두 동일 임금으로서 임금협상이 노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은 대학별 재정 상황과 임금격차가 현저하기에 전국//광역시별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권한 위임을 통해 대학별로 단체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이미 지방에 있는 42개 대학을 회원교로 하여 국교조를 결성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립대학 교수노조와는 달리 노조 최대 업무인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대신에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하여 국공립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최대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교조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국공립대학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사립대학에 할당될 수 있는 교육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노조는 어떤 단위로 설립되든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교원노조법 제4조 제1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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