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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재임용과 정년보장 제도가 교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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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05 09:23 | 조회1,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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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과 정년보장 제도가

 

교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법인과 학교 본부는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 제도를 교수를 지배하는 통치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정년보장 심사에서 거의 일정 비율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되었고,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는 추가 5년 동안 세 번의 기회만 주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나가야 한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더구나 연구업적 소급적용이라는 불법적 조치까지 버젓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학교본부가 교수를 옥죄기 위해 악용된 이런 통제 장치가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이런 통제의 부당함을 느낀 용기 있는 교수 한 분께서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4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처우로 근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2. 학교는 연구업적을 소급적용해 평가할 수 없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임용 절차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된 재임용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때 학교가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교수, 부교수님들이 업적 최저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본부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년간 세 번의 승진기회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조치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연구업적 평가 기준은 계약 기준일 이후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교수님은 교수협의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교수협의회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 12 4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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