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재임용과 정년보장 제도가 교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협뉴스

본문 바로가기
  • HOME
  • 1:1문의
  • 로그인
  • 회원가입


이곳은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속하고 유익한 소식을 교수님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17.12.04. 재임용과 정년보장 제도가 교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05 09:23 | 조회1,612회
좋아요 0

첨부파일

본문

 

재임용과 정년보장 제도가

 

교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법인과 학교 본부는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 제도를 교수를 지배하는 통치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정년보장 심사에서 거의 일정 비율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되었고,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는 추가 5년 동안 세 번의 기회만 주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나가야 한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더구나 연구업적 소급적용이라는 불법적 조치까지 버젓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학교본부가 교수를 옥죄기 위해 악용된 이런 통제 장치가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이런 통제의 부당함을 느낀 용기 있는 교수 한 분께서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4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처우로 근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2. 학교는 연구업적을 소급적용해 평가할 수 없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임용 절차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된 재임용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때 학교가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교수, 부교수님들이 업적 최저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본부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년간 세 번의 승진기회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조치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연구업적 평가 기준은 계약 기준일 이후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교수님은 교수협의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교수협의회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 12 4

 

 

교수협의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협뉴스 목록

Total 103건 5 페이지
교협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인 날짜 조회
43 2018.06.18.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교수 설문 긴급조사(6월19일까지) 인기글관련링크 교수협의회 2019-04-18 1428
42 2018.05.09 성평등문화실천을 위한 2차 런치 세미나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1485
41 2018.04.25. 최근 대학평의원 진행 사항 안내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992
40 2018.04.13. 성평등·인권존중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교수들의 다짐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868
39 2018.03.19. 성평등문화실천을 위한 1차 런치 세미나 인기글관련링크 교수협의회 2019-04-18 923
38 2018.03.14. 대학별 미투 성명서 참여요청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1304
37 2018.02.23. 총장은 이번에도 총장 재지명을 반대한 78.9%의 압도적 교수들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19-04-18 956
36 2018.02.21. 교협회장 호소문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846
35 2018.02.21. 김창수 총장 재지명에 대한 전체 교수 투표 안내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962
34 2018.02.20. 전체교수 투표로 ‘지명총장’을 거부해 주십시오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862
33 2018.02.13.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재선거 강행에 대한 교협의 입장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19-04-18 1346
32 2018.02.06. 중앙대 교수 전체를 매도하고 모욕한 직원 세 명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9-04-18 1064
31 2018.01.25. 대학이라는 사회 인기글관련링크 교수협의회 2019-04-17 1165
30 2018.01.04. 김성덕 의료원장 불신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19-04-17 1056
29 2017.12.28. 교수협의회의 학장 항의 방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18-01-05 1386

의견수렴
의견소통의 광장
투표/설문
투표
설문
작은모임
작은모임
중앙대학교교수협의회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B103호
전화 02-820-6201 | 팩스 02-820-6201
© 2015 cauprofessor.kr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