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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최근 대학평의원 진행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2:30 | 조회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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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대학평의원회(이후 대평) 구성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하여 그간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7기 교수평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아래에서 설명) 대평의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교수협의회에서 교수평의원분들을 대신하여 전체 교수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 학교 측 책임으로 7기 교수평의원 선출이 확정되지 못함

교수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첫 번째 선거가 단과대 투표과정에서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직원의 항의로 인해 기획처가 기 선거결과를 일방적으로 무효로 처리하고 일부 단과대에서 재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기획처의 월권행위가 있었으며, 7기교수평의원 기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 통고조차 없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단과대 재선거를 거친 교수평의원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투표는 이상의 절차상 하자는 물론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가 잘못 작성되어 선거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2. 6기 교수평의원 임기연장 편법으로 7기 대평 출범 시도의 실패

7기 교수평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은 일방적으로 나머지 대학평의원들에게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6기 교수평의원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6기 교수평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교수평의원 없이 7기 대평을 개최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6기 교수평의원 7인 중 5인이 임기연장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전달하였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1062의 규정의 대평 구성 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7기 대평은 성립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아래 <첨부> 문서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무리하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대평 의장을 선출하고, 학칙 심의와 결산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 유춘섭 직원이 대평 의장을 맡음

법규를 위반하여 성립이 불가능한 7기 대평 임시회의에서 직원대표로 참여한 유춘섭 팀장은 미리 준비한 출마의 변을 발표하고 대평(임시)의장이 되었습니다.

 

2번과 3번 항은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규와 정관 등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유춘섭 직원이 교수협의회와 7기 교수평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음

이번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혼동과 혼란으로 몰고 간 유춘섭 팀장에 대해서는 교수들에 대한 모욕을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앞서 교수협의회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현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유춘섭 팀장은 전, 현직 교수협의회 회장 세분과 7기 교평의원으로 선출되었던 다섯 분 등에게 고소를 전제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중앙대 교수 전체를 비민주적 집단으로 매도하였고 그에 대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교수협의회 성명의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총장과 학교본부에 분명히 묻겠습니다. 교수평의원이 제외된 7기 대평을 출범시켜 대평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총장은 기선출된 7기 교수평의원들의 위촉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18. 4. 25.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아래 첨부문서는 7기 대학평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본부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본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셔서 전달해 드립니다.

 

<첨부문서>

지금7기 대학평의원들과 일부 6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들께

지난 416일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법률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규정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메일을 받아 확인하셨겠지만, 6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중 5명은 교수평의원 임기 연장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도 그 임기 연장에 동의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앞으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2. 따라서 5인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학교 자문변호사의 의견만 가지고 교수평의원 임기 연장을 전제로 7기 평의원 회의를 개최한 것은 부당한 월권행위입니다. 이 월권행위에 대해 6기 대학평의원회 위원장인 심형진 교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며, 7기 평의원들께서도 이상과 같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유감의 의사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의 62에는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중앙대학교 법인정관에는 평의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인의 6기 교수평의원들이 7기 평의원회로의 임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4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7기 대학평의원회는 최대한으로 보아도 10인의 평의원만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배한 것이고, 따라서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4. 구성의 법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7기 대학평의원회가 주관한 일체의 공식적 행위 또한 모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1) 416일에 학칙개정 심의가 있었거나 2017년 대학결산 자문이 있었더라도, 이를 7기 대학평의원회의 공식 의견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7기 대학평의원회 명의로 발송하는 공문은 모두 무효입니다. 7기 대학평의원회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거나 또는 기획처가 이 공문을 평의원회 의견으로 첨부해 학교 이사회나 교육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모두 법규를 위배한 것이고 '허위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2) 적법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7기 대학평의원회가 유춘섭 평의원을 평의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면 그 행위도 절차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유춘섭 평의원은 의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5. 이런 법률법규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기획처가 이를 묵과하고 절차의 구색을 맞추려고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심의 문서를 이사회나 교육부에 제출한다면, 6기 교수평의원은 기타 교수대표들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교수평의원 위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교수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전체 교수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교수 대표기구와 상의하여 조만간 전체 교수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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