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박용성 전 이사장과 박범훈 전 총장의 재판 판결에 대한 중앙대 교수협의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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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1-20 14:26 | 조회2,43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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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이사장과 박범훈 전 총장의 재판 판결에 대한 중앙대 교수협의회 입장
뇌물죄와 사립학교법 등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중앙대학교 박용성 전 이사장, 박범훈 전 총장, 이태희 전 상임이사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중앙대에서 벌어진 행정적 전횡과 편법이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또 교육영역에서 목적과 수단 모두 사회적 정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이며, 중앙대 전구성원의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은 개인 몇 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전횡에 경종을 울리고, 또한 이런 불법행위에 굴종하고 협력한 권력지향 집단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 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중앙대를 비롯해 모든 사립대학교에서 법인과 학교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제자리를 잡고, 학교 운영자들이 학교발전이란 명목 하에 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전횡을 중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용성 전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 행위가 모두 “중앙대를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최후진술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장 한 사람의 생각이 곧 법이 되고, 그 말을 금과옥조로 받드는 사람들이 총장직과 보직교수직을 맡아서 이른바 “일류대학”을 만들겠다고 나서서, 그 길에 의문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성 전 이사장이나 박범훈 전 총장은 자신이 한 일들이 학교를 더 발전시킨 것도 아니며 교육적으로 오히려 퇴행시켰다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추종해 중앙대를 오히려 과거로 퇴행시킨 사람들도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박용성 전 이사장을 무조건 옹호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중앙대를 계속 좌지우지하는 한, 이들은 집행유예가 유죄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박용성 이사장의 엄중한 범죄행위를 “사소한 잘못”으로 치부하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잘못을 계속 되풀이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용구 현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서 94%의 교수들이 이용구 현 총장을 불신임에 찬성하였다는 것은 이제 근본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총장의 사퇴는 박용성 체제를 쇄신하는 상징적 출발점이다. 중앙대가 진정으로 개혁에 나서려면, 그동안 개혁의 가면을 쓰고 전횡과 편법을 정당화하면서 대학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았던 집단들에 대한 문책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중앙대와 대학교육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외에 그동안 지적된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의 많은 의혹, 누적된 부채, 교수와 학생들을 하인처럼 여겨 수시로 내뱉은 막말들,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입시와 인사 등 대학의 일상 행정 모든 곳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태 등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추가적 법률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법인 또한 그동안 재판을 핑계로 뒤로 피해있던 태도를 바꿔,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향적 태도를 밝혀야 한다.
2015. 11. 20.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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