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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프라임사업 신청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학교 본부가 해명하고 신청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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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6-04-21 11:47 | 조회1,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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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 신청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학교 본부가 해명하고 신청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 한다

 

김창수 총장과 학교 본부 측은 프라임사업 신청이 끝나면 곧바로 신청서를 교수들에게 공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수들은 프라임사업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학교 본부는 약속대로 프라임사업 신청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신청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내외의 우려는 계속 되고 있으며, 관련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예대 감축·단과대 신설..... 프라임 제안서 동의 안해: 중앙대 교수들 반발거세,” <경인일보> 4.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411010004581)

(“교육부, 프라임사업 선정 앞두고 중앙대 감사 발표 연기 논란’,” <머니투데이> 4.1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114042425397&outlink=1)

 

한편, 중앙대나 건국대는 부정비리 연루 대학으로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어도 사업비를 못 받을 것이라는 보도조차 나왔다.

(“중앙대·건국대 등 29일 프라임 선정돼도 사업비 못 받아 학내 반발 촉각,” <아주경제> 4.14. http://www.ajunews.com/view/20160414115227522)

현재 이 기사가 내려진 상태지만, 교육부의 매뉴얼을 언급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 상세한 요지를 전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 부정비리 연루 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것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부정비리 관련 감사나 형사판결이 진행 중일 경우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사업비 지원을 유예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다. 중앙대와 건국대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감사처분이나 형사판결 확정까지 사업비 지원이 유예돼 올해 150억 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비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중앙대와 건국대는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자체 재원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형사판결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계획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 중앙대는 이달 중 중징계 이상의 감사 결과 처분이 나올 경우에도 사업비를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사업비 지원만을 기대하면서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내부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 본부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6. 4. 2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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