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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6-04-29 정년트랙의 산학협력 교수 제도는 교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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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6-04-29 14:03 | 조회1,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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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트랙의 산학협력 교수 제도는 교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 본부는 지난 412일 교무위원회에서 <산학협력트랙 운영계획안>을 통과시킨 후 414일 교무처 공문을 각 단과대에 보내 한 주 이내에 이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회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단과대별 회람에 책임이 있는 학장들이 이 안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아무도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인지 많은 교수들은 이런 계획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쳤다. 어떤 단과대에서는 학과장들만 간단히 회람하고 의견 없음을 통보했고, 심지어 학과장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단과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교수 신분 흔들기의 연속이자, 교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운영계획안의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정 규모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사람(이공계는 연 10억원, 인문사회계는 연 2억원)은 박사학위가 있으면 연구성과나 교육 능력을 보지 않고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2) 이들은 승진과 정년 심사도 연구업적이나 교육업적을 보지 않고, 연구비 수주액만을 고려한다.

(3) 이들의 임용의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 본부의 소관이며, 이런 트랙의 교수 총 숫자는 미리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 본부가 임의로 정한다.

(4) 이 트랙의 교수를 임용한 후 어떤 학과에 소속시켜 배정할지는 학교의 소관이다. 이들 교수는 학과 커리큘럼 운영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5) 이렇게 임용된 산학협력 트랙 교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정교수 7년차 이후) 연구트랙이나 교육트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산학협력 트랙 교수를 운영하는 학교는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평가 기준을 맞추거나 연구비 수주를 위해 편의적으로 숫자를 늘린 것이 그 증가 이유이다. 그렇지만 임용 이후 후 떠안게 된 연구와 교육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 제도는 전직 관료, 전직 기업 임원, 국책 연구소 연구원 등이 교수의 신분으로 대학에 자리를 잡는 통로가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정년트랙으로 도입한 예는 매우 드물며, 링크사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학교 본부가 제시한 계획안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연구비를 들고 들어온 전직 관료가 자신은 연구 능력이 없으면서도 연구행정을 주관하는 폐해를 보인 학교, 숫자가 늘어난 산학협력 교수들이 교육 역량이 없으면서도 더 많은 수업을 맡겠다고 나서고 또 학내의 여러 위원회에 포진하여 학내 행정에 개입력을 키워가는 문제를 보인 학교 등 비정상으로 시작한 이 제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학교 본부는 짧은 의견 청취 기간을 마치고 이미 426일 교무위원회에서 이 <운영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한다. 다만 이 소식이 전해진 몇몇 단과대학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제기하자,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영과정에서 전임교원 공채수준의 연구와 교육업적을 보유한 대상자만 임용할 것이며, 임용시에는 학과의 추천을 거치겠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얼마나 손쉽게 변경될 수 있는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경험하였으며, 이런 방향이라면 현재의 교수임용의 틀이나 계약제 산학협력 교수의 틀로도 신규임용이 가능한데 왜 새로운 정년트랙을 개설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사권을 학교 본부, 실제로는 법인이 독점할 우려가 큰 이런 제도를 정년보장의 지위까지 부여해서 정착시키면 그 폐해는 예상된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크다. 이미 프라임사업 신청을 통해 학교의 장기 발전 방향을 공대중심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학교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을 교수로 뽑겠다고 한다면, 이 학교의 미래상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미 전 이사장 하에서 법인과 학교 본부는 학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수 임용을 추진하려는 변화를 꾀하였다. 앞으로 교수인사권은 갈수록 학교 본부로 귀속될 것이고, 새로 임용된 교수들은 점점 더 학교 본부와 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년트랙의 산학협력 교수 제도는 또한 노골적인 매관매직이 될 수 있다. 정년트랙 교수를 뽑으면서 연구나 교육보다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교육자로서 교수의 지위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이렇게 임용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구에도 교육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경력을 살린다고 하면서 몇몇 중요한 행정 보직을 맡아서 다른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의 양적 지표를 압박하는 상황이 중앙대의 가까운 미래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정년트랙의 산학협력 트랙 교수 제도의 도입은 지금처럼 형식적인 의견 회람의 방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이는 교수 정년보장 제도의 골간을 뒤흔들 수 있으며, 중앙대 교수 임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를 포함한 투명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2016. 4. 29.

 

<첨부자료: 414일 교무처 배포용 산학협력트랙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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