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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7.10.19.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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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18:51 | 조회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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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①
                     : 중앙대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광명병원 건립계획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건립이 중앙대 구성원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표되고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
러나 지난 9월 18일 중앙대 병원 교수협의회 성명서에서 지적했듯이, 천문학적 비용(16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이 건립 계획에 법인이 비용조달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 우려는 커지
고 있다.
  김창수 총장과 조성일 행정부총장이 새로운 소통모델이라고 떠받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그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교수들에게 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광명병원은 투자주체를 찾지 못해 계획이 표류하다가 최근 ‘중앙대학교’가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급진전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체 여기서 이 결정을 내린 ‘중앙대’는 누구인가? 병원교수협의회가 의문
을 제기했듯이, 소요재원, 건립주체, 추진단, 시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많은 의혹과 문제
점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업이 ‘중앙대’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원
을 조달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표된 바도 없고, 학교 부속병원이 프로젝트 파
이낸싱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 학교 본부의 입장 발표조차 없었다. 이득은
누가 얻고 손실은 누가 떠안을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앙대 구성원들은 중앙대는 손실만 떠안을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다.


  비난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지난 10월 16일 병원장이 나서서 약간의 설명을 보탰지만, 해결된 문제는
없다. 1600억원 소요 예산 중 1,080억을 은행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기자재 270억원은 리스로 빌린 다
음, 향후 병원에서 돈을 벌어 초기 5년은 매년 86억원씩, 그 후 20년간 매년 70억원씩 분할해 빚을 갚겠
다는 게 유일한 설명이다. 그리고 빚이 누적되면 병원이 법인 산하 조직이니 법인이 나서 책임지지 않겠
냐는 막연한 기대만 제시되었다.


  결국 확인된 것은 중앙대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설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흑석
동 중앙대 병원의 과거 경험에서도 병원 임상의사들 급여조차 학교 예산에서 이월하여 사용했던 전례가
있고, 법인은 현재 중앙대학교 건축빚조차 갚지 않고 있는데 병원건축으로 추가되는 빚을 법인이 갚을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예전 흑석병원 건립 때에도,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임상교수들과 병
원 직원들에게 부담시켰는데, 광명병원도 같은 방식으로 향후 25년간 광병병원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을 일방적으로 일차적으로 병원의 임상교수와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차적으로 중앙대학교에게 전가하려
고 하고 있다.


  대체 중앙대병원 모든 구성원들과 의과대학 동문회까지 나서서 반복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깜깜이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중앙대학교 법인 하의 현실이다.

 

  첫째, 중앙대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결정을 중앙대 법인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부
담을 모두 학교와 병원에 떠넘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심지어 법인 이사회도 열지 않고 중앙대 병원 운
영위원회에서 깜깜이 결정을 해도 빚더미를 떠안게 될 중앙대 구성원은 알 수 없다.

  둘째, 지금까지 중앙대의 모든 건축사업이 그랬듯이, 건축 계획을 법인이 수립해 실행을 결정하고,
법인이 수의계약해서 법인이 정한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 단가조차
법인이 결정하며,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가액이 인상되는 것 또한 법인 소관이다. 법인은 약속한 건축비를
내지 않더라도 그만이고, 부담은 오로지 학교가 떠안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법인은 건축에 대해 책임질 것처럼 약속하면서도, 항상 건축비의 일부만 부담했을 뿐이다.
법인이 중앙대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한 중앙대는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 부채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앙대 건축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두산건설이 맡았는데, 현재 두
산건설 회장 박용현씨와 부회장 박태원씨는 중앙대 현 이상과 그의 장남이다. 이처럼 중앙대 건축을 도
맡은 두산건설은 중앙대 법인과 특수관계임에도, 건축가액 결정과 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을 중앙대 구
성원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가 없다.

  셋째, 총장, 총장단회의(대학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어디서도 이런 법인의 일방적 전횡과 부당한 빚
떠넘기기에 제동을 건 적이 없고, 법인의 지시는 무조건 따르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광명병원 건립
문제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말하는 보직교수들이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공식기구에서
어떤 이견도 표명된 적이 없다. 총장뿐 아니라 핵심 보직교수들의 인사를 모두 법인이 직접 장악한 것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넷째, 일반 평교수나 학생,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고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봉쇄되
어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대학평의원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수협의회에게도
어떤 정보 제공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유일하게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대표자회의)는 학교본부가 의도적으로 고사시키고 있다. 법인은 끊임없이 평교수들에 대해 압박
과 통제만 시행하며, 교수들을 함께 대학을 이끌어갈 주체로 인정한 적이 없다.


  결국 중앙대학교는 법인 마음대로 부채를 늘리고서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새 병
원의 건립을 기대하던 병원 교수협의회와 의과대학 동문회조차 한 목소리로 법인의 무책임함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인과 학교본부는 학생·교수의 희생을 강요하도록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명병원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학내 구성원의 참여와 논의 하에 이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2017. 10. 19.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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