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김창일 교무처장은 왜 이용구 전총장의 두 가지 금과옥조를 고집하는가? >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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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7.10.23 김창일 교무처장은 왜 이용구 전총장의 두 가지 금과옥조를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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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18:52 | 조회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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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일 교무처장은 왜 이용구 전총장의 두 가지 금과옥조를 고집하는가?
               : 납득할 수 없는 정년보장 탈락률과 연구년 탈락률


  2016년 2월 18일 전체교수회의에서 김창수 신임 총장은 일부러 단상 아래로 내려와 교수들
에게 이용구 총장 시절의 불합리한 정책들을 바꾸고, 교수신분 안정화를 포함해 교수들의 신뢰
를 얻기 위한 많은 정책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교수들은 김창수 총장 그리고 김총장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창일 교무처장이 이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했다.


  이용구 총장이 제멋대로 전횡을 일삼아 교수들의 원성이 높았고 새 총장 아래서 바로 잡아질
것이라 믿었던 대표적 문제 두 가지가 임의적 정년보장 탈락과 연구년 선정 대폭 축소 문제였
다.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교수들은 이용구 총장이 남긴 이 두 가지 악폐를 김창일 교무처장과
김창수 총장이 힘을 다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떠받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김창일 교무처장과 김창수 총장이 금과옥조로 지키고자 하는 이용구 총장 시절의 두 가지
악폐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정년보장 신청자의 1/3 정도를 탈락시킨다. 이용구 총장의 이 정책을 합리적이라 여
겨 그대로 따르거나 기준을 더 강화한다.


  둘째, 연구년 선정 대상자를 규정에서 정한 것의 절반으로 대폭 줄인다. 이 기준도 합리적
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유지한다.


  정년보장 절차가 신임교수의 피를 말리는 비합리적 제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박용성 전임 이사장이 정년보장 통과자가 많다는 불만을 터뜨리자, 학교본부는
1/3 수준으로 탈락률을 맞추려 노력했던 것이 지난 총장 아래서 진행된 대표적 비합리적 행정
이었다.


  그런데 김창일 교수가 김창수 총장 아래 교무처장을 맡은 이후, 탈락률은 더 증가해 절반 이
상이 탈락한 경우까지 발행했다. 지난 학기에도 신청자의 30% 정도가 탈락했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탈락을 우려해 신청기간을 더 늦추고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논문을 준비해 정년
보장을 신청한 지원자 중에서 또다시 30%가 탈락했다는 점이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탈락률
은 사실 훨씬 더 높아진 셈이다.


  이제 논문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 공동 협력, 대형 연구단 육성 등이 중앙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교무처에서 작성한 평가항목 몇 줄로는 천여명 교수들의 다양한 전공에서
생산되는 업적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수년째 교수들이 지적해 왔지만, 이에 아
랑곳하지 않고 교무처장은 오로지 30% 탈락이라는 수치에 매달려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년보장 심사는 30% 탈락률을 유지하기 위해 매학기 자의적으로 정
한 내부규정에 의해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평가를 받은 교수들의 연구업적들을 비
교분석하거나 간단한 통계적 계산을 해보면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매학기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주장한다. 정말 본부의 주장대로 30% 탈락률 유지가 교수들의 억측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교협 요청대로 교협이 추천한 교수대표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되었다. 이
러한 본부의 태도를 보면, 법인이 정년보장 심사위원 선정까지도 간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30% 탈락률을 유지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되는 심사에 교협에서 추천한 교수가 참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용구 총장 시절 정책이 합리적이라 고칠 것이 없다 여기고 또 법인의 지시를 잘 이행하
는 것만을 목표로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로 연구년 문제를 살펴보자. 내년 연구년 대상자 선정 결과, 이제는 3회 연속 탈락이
일반적 상황이 되고 있다. 연구년 선정률은 7.5%로 작년의 8.1%보다 더 하락하였다. 승진요건
을 비합리적으로 높이고 연구 시설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연구년마저 대상자의 절
반으로 계속 축소시켜, 연구 여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교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교협 임원진은 지난 금요일 김창일 교무처장
을 항의 방문했다. 학장들을 포함해 교무위원 어느 누구도 그저 학교가 지시한 연구년 선정
7.5% 기준을 당연하게 수용할 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 교수협의회가 부득이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창일 교무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된 문제가 많고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
다고 생각하여, 교협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김창수 총장과 법인에게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①김창일 교무처장 말로는, 대상자를 절반으로 줄여 7.5%로 정한 것은 앞선 5년간 평균을 내
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선 5년 평균이란 사실 이용구 총장 기준을 그대로 수
용한다는 말이다. 이용구 총장 초기에 이사장의 지시(방학이라는 유급휴가가 있는 교수들에게
왜 연구년을 주느냐)를 받아 연구년 선정률을 4% 수준으로 대폭 낮춘 적이 있다는 것은 많은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용구 전총장은 ‘업적공개’를 위협의 도구로 삼아 업
적 비공개자는 선정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교수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선정률을 다시 높
여, 전체를 합산한 평균이 그나마 7~8% 선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
는다는 것은 이용구 총장 시절의 교수탄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②교무처장은 연구년 선정 대상을 반으로 줄인 이유로 전임교수 강의비율과 재정문제를 꼽았
다. 그러나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문제라면 교수충원계획을 밝혀 연구년 대상자 축소를 일시적인
일로 하고 다시 원상회복 계획을 밝혀야 할 일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수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교무처장은 전임교수 강의비
율이 이유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7.5%라는 기준이 단순히 과거 5년 평균이라고 해, 앞뒤가 맞
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③둘째로, 재정문제라는 이유를 살펴보자. 교수협의회는 교수 한 명 연구년 선정할 때 추가되
는 대체비용을 얼마로 산정하며, 규정대로 연구년 배정시 총 증가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물었
다. 당황스럽게도, 교무처장은 그건 기획예산 부서에 가서 물어야 할 일이며, 자신은 정해진 기
준에 따라 그 기준 내에서 ‘공정하게’ 인원배정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무처장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 연구년 대상을 축소
해야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교수협의회가 대신 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
겠다.


  주당 6시간 강의하는 교수 기준으로 1년간 강사 대체비용은 대체로 1,500만원 정도로 잡을
수 있다. 내년 연구년 선정 교수가 65명이니, 이를 두 배로 늘릴 경우 소요 예산은 조금 넉넉
하게 잡아서 10억원이다. 33명을 추가 선정하면(10% 내외 선정률) 5억원 추가 예산이 소요된
다. 의외로 추가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④그렇더라도 학교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이 비용을 교수들이
벌어오는 연구비 중 학교에 기여하는 간접비(오버헤드)에서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간접비는
연구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다.


  교협은 교무처장에게 산학협력단(산단)에 들어오는 매년 간접비 총액과 그 중 교비예산 부족
을 이유로 산단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예상대로, 교무처장은 비
용 이전이 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 규모나 액수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무처장 대신 교
수협의회에서 산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비 수익과 그중 학교회계로 전출되
는 내역을 조사해 보았다.

 연도

간접비 수익

 학교회계 전출금
(간접비 수익 대비 비율)

 2017

 14,164,958  

7,439,999 (53%) 

 2016

 12,220,878  

7,134,066 (58%) 

 2015

11,944,736

 6,970,000 (58%)

 2014

10,980,316  

8,224,782 (75%) 

 2013

 11,308,689

8,123,000 (72%) 

단위(천원)


  여기서 보듯, 간접비 수익은 매년 140억원 규모로 상당히 크며, 이중 10%, 아니 5%만 활용
해도 연구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그런데 간접비중 53%, 심하게는 75%까지가 산단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는 사실 모두 법인 전입금 부족을 벌충하기 위한 교수들의 희생이
라고 할 수 있다.


  법인과 총장은 부담을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또 크지 않은 액수로 교수들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교수들이 벌어온 기금을 교수 연구진흥에 사용하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이다.


  ⑤ 이용구 총장 때부터 누적된 연구년 적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적체는 더 심각하게 누적될 것이다. 교협은 교무처장이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적이 있
는지, 신임교원은 앞으로 연구년 설계를 어떤 전망 하에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역시 교무처장
은 막연한 추측만(예전처럼 2.5회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문제도 교무처장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으니, 교수협의회에서 대신 예상표를 작성하여
교수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


  첨부한 표는 알기 쉽게 정원 70명인 단과대를 가정하였다. 규정대로 매년 10명씩 연구년 배
정을 하는 대신 대상을 반으로 줄여 5명씩만 배정하면, 누적 적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두 가지 예만 말씀 드리겠다. 표를 보면 자신에 맞게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a) 2018년을 연구년 선정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던 분은 적체가 발생해(앞서 3년 적체가 누적
된 결과) 3회 탈락 후 2022년에 연구년을 배정받게 된다. 정상적으로 연구년이 배정되었다면,
2018년 연구년 배정 다음 2025년에 한 번 더 연구년 배정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같은 상황이면 적체가 누적되어, 이번에 2022년 배정된 다음번 연구년 기회는 2036년에 온다
(2025년이 아니라). 2018년에 만44세를 넘긴다면 3년 지연되어 2022년에 받는 연구년 기회가
마지막이 된다는 계산이다.


  b) 신임교원의 경우를 따져보자. 신임교원이 6년 재직 후 우선 선정대상이 되어 7년차에 연
구년이 배정된다고 우호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규정대로라면, 7년차, 14년차, 21년차 이
렇게 연구년을 배정받고 거기에 맞춰 연구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7
년차 연구년을 배정받은 다음 연구년은 21년차에 배정된다(14년차가 아니라). 그 말은 41세 이
후에 처음 부임한 신임교수라면, 1회 연구년 이후에는 연구년의 기회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
다(만 62세까지 연구년 신청가능하며, 상황이 좋으면 반년 추가 가능)


  전체적으로 보자면, 연구년을 재직기간 중 평균 2.5회정도로 부여한다는 예전의 관행으로부터
도 대폭 후퇴하여, 연구년 기회가 대체로 평균 1.5회로 축소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교무처장이 신임교수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 학교 승진기준은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의 두 배나 세 배까지 요구할 정도로 견디
기 어렵게 높지만, 대신 연구년은 처음 한 번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 교원들은 승진을 위해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축적해 놓은 연구업적을 발
판삼아 조건이 좋은 다른 기관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것이 법인→김창수총장→김창일 교무처장을 통해 중앙대의 교수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
지이다. 그렇게 해서 아끼는 비용은 의외로 적다. 대신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통제하고
교수들의 사기는 확실히 꺾을 수 있다!


                                                                                                         2017. 10.23.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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