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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7.10.25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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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18:54 | 조회1,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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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②
                 : 건축비 부채를 학생들 어깨 위에 쌓고 있는 법인
 


  지난주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에서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중앙대 구성원의 동의 없이 법인과
병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광명병원 건설계획이 중앙대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우려
를 표명한 바 있다. 중앙대 병원 교수협의회도 첫 번째 성명서 발표에 이어 지난 20일 두 번째
로 성명서를 발표해 무대책의 광명병원 일방적 추진을 다시 비판하였다.


  대체 중앙대에서는 어떻게 법인이 이처럼 당당하게 한 푼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앙대
에 1,600억원의 건축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광명병원 건립사업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학교의 행정 책임자들은 교
수협의회의 성명서와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일언반구 응답이 없을 수 있는 일일까?

  그 이유는 사립학교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이 견제 받지 않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학교구성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건축사업을 법인이 일방적으로 추진
하여 그 비용부담을 학교와 학생에게 이전시키고도 법적·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지난 9월 6일 노웅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는 전국 154개 사립대학
교 중에서 부채 총액이 69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것이 중앙대 법인이 보여주는 현실이
다.

  박용성 전 이사장은 모든 회의자리마다 공공연하게 “대학운영비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나는
건축만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실상은 법인이 건축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
고 부채 증가는 모두 중앙대 학생들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법인이 들어온 이후 중앙대는 102관, 기숙사, 310관 등 대형 건물 신축이 집중되어, 학교
예산에서 건축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대형 건축 사업이 지속된 가
장 중요한 이유는 불법으로 처벌 받은 본분교 통합에 따른 안성캠퍼스 정원의 서울 이동이었다.
계속된 정원이동은 새로운 건축 사업을 정당화했고, 새 건축 면적이 늘어나면 정원 이동을 더
늘렸다.

  중앙대의 모든 건축사업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두산건설이 도맡았는데, 이는 건축 단가
를 시공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을 정당화한 논리는 법인이 돈을 내서 짓는 건
물이니 시공사와 건축액을 법인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실상은 법인이 부담한 부분은 일부였을
뿐이고, 그나마 법인 부담액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학교 본부가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 법인이 중앙대를 인수 한 후 건축에 들어간 총액수는 3천억원 정도의 천문학적 숫

자였는데, 법인은 건축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외부 차입을
통해 학교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 그 대가로 누적된 부채는 고스란히 중앙대가 떠안았다. [자세
한 내용은 교수님들께 배포한 바 있는 교협·교수대표비대위 활동 백서 626~638쪽을 참고해 주십
시오.]

  그런데 이 건축 사업은 모두 두산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맡았다. 더욱이 핵심적 문제는
두산건설 회장은 현 중앙대학교 법인 이사장인 박용현씨이며, 두산건설 부회장은 박용현 이사
장의 장남인 박태원씨로, 중앙대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부실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두산
건설로서는 현금유통이 바로 가능한 중앙대의 각종 건축사업과 향후 예정된 광명병원 건축 사업
을 모두 도맡는 것이 호재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부채를 떠안은 중앙대학교는 이 건축 사업 결
정 과정에 어떤 심사·감독·통제의 권한도 가질 수 없었으며, 중앙대 법인이 부채 상환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 약속을 받은 바도 없다.

  2010년대 들어 법인은 신축 사업은 더 대규모로 추진하면서도 소요 비용은 모두 사학진흥기금
에서 부채로 충당하도록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차입금 총액은 최대 990억원에 이르렀다.
310관(경제경영관)의 건축에 소요된다고 처음 예상한 정도의 액수가 법인 지원 없이 모두 학교
의 차입으로 충당된 것이다.

  법인이 건축부채 떠넘기기를 계속하면서 학생등록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 액수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났다.

  310관이 거의 완공된 2015년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건축비 실질 기여도는 2013년 8%,
2014년 15%, 2015년 16%로 상상외로 낮다. 법인의 전입금 중 건축비를 충당하는 부분은 자산
전입금인데, 그 액수는 2016년 들어 24억원에 불과하고, 2017년 예산도 24억원에 불과한 수준
으로 심각하게 낮다. 이 수준은 매년 충당해야 할 기존 건물의 감가상각비 규모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그에 비해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떠넘겨 학교가 갚아야 할 건축 부채 상환
원리금은 2015년 50억원, 2016년에 44억씩이었으며, 그 액수가 2017~2024년 661억원으로 늘
어, 8년간 매년 평균 83억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2019년 131억원, 2020년 126억
원). [이상은 대학평의원회에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 정리한 것이다.]

  학교본부와 법인은 학생 등록금에서 직접 차임금을 갚는다는 비난을 회피하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액수를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이전하고 비등록금 회계
중 기숙사 운영 수입금으로 빚을 갚는 방식의 돌려 막기를 활용하고, 그동안 적립한 모든 감가
상각비를 일시에 모두 소진하여 건축비를 충당함으로써 이후 건축 대체비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
였으며, 학교 발전기금을 건축비로 전용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또한, 법인 전입금이 줄어들자, 학교본부와 법인은 각 학문단위(단과대학, 대학원)에 발전기금
목표관리(MBO)를 설정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발전기금을 수주하거나, 교수들의 월급
에서 일정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강요하기도 하였다. 발전기금 MBO를 달성하지 못한 

학문단위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환경개선, 교원 충원 등의 본부차원의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모든 것이 법인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건축계획에서 시작된 것인데, 법인은 교협의 지속
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건축 부채 상환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바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에 지적했듯이, 광명병원 설립계획을 추진하면서 빚은 오히려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창수 총장과 총장단 어느 누구도 법인의 부채 상환 책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면서도, 법인의 부당한 관여는 모두 수용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법인은 법인의 권한을 앞세
우기 이전에 먼저 부채 상환의 책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건축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감시와 조치를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2017. 10. 25.
​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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