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1.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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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19:17 | 조회98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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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③
: QS조작사태를 통해 확인된 귀막고 눈가린 법인
두산법인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후 남기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중앙대학교를 오로지 상
명하복의 줄서기 문화만 존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건
설적 제안과 비판에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오로지 법인이 임명한 보직교수들을 통해서 지
시를 일사분란하게 이행할 것만을 요구하는 법인의 태도는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비판에도 귀막고 눈가린 법인의 폐해가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QS평가 조작 사태였다.
법인과 학교본부는 이 조작 사건을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로 덮는 데 급급하였는데, 교수협의회
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는 내실은 갖추지 않은 채 외형적 평가지표의 수치 맞추기에 올인하도록
압박을 가해온 법인의 왜곡된 태도가 낳은 대형 참사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20일 교수협의회는 자체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조작이 관행으로 반복되어
온 의혹, 부정입력 총량이 발표보다 많은 5700건에 달한다는 의혹, 기업을 대신해 체계적 입력
이 이루어진 의혹, QS측과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 자동입력 매크로를 활용한 의혹 등을 제기하
였다(첨부문서 참고). 이에 대해 법인과 학교 본부는 무시로 일관할 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로는, 이 조작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학교 본부는 어떤 반성의 태도도 없이 내년에 QS국제학술 대회를 중앙대에 유치하고 이 행사
를 위해 310관의 수업을 대대적으로 휴강시킬 수도 있다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QS조작 참사는 오로지 법인만 바라보도록 학교 행정체제를 왜곡시킨
법인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법인은 QS조작 사태에 대해 책임회피만 일관하고 있다.
법인은 어떤 제도적 의견수렴 기구도 없이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임명한다. 많은 주요 핵심 보직자의 경우, 총장의 의사조차 묻지 않고 법인이 일방적으
로 직접 선발하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총장이 임명한 보직자는 오로지 총장의 의사만 따르며,
법인이 임명한 보직자는 오로지 법인의 의사만 따를 뿐이다.
우리는 2015년 어렵게 성사시킨 협의체인 대표자회의를 학교본부가 일방적으로 불인정한
다고 통보한 것이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인은 평교수들이 의견을 개진
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싫어하며,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런 소통방식을 수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통로를 막고 명령하달 방
식으로 바꿔버렸다.
2015년 박용성 전 이사장은 교수대표들에 대해 “악질 강성노조보다 더 악질”이라며 “가장 피
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목을] 쳐줄 것”이라 하고 교수들의 민주적 찬반투표를
“사기꾼이 운영하는 지잡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폭언을 퍼부어 사회적 지탄을 받
고 모욕죄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 박 전이사장은 총장을 포함한 핵심 보직자
들에 수시로 막말 이메일을 보내 각종 지시를 하달하고, 홍보실·미래전략실·법인사무처 등을 통
해 전방위적으로 학교를 사유화하였다. 박 전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 과연 중앙대에서 박 전이
사장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법인의 부당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확신하는 교수는 많지 않
다.
총장단과 학교본부는 법인을 견제하기는커녕, 법인이 부여한 힘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 대표자회의를 일방적으로 불인정한 것, 중요 행정의결 과정에 교수대표를 참관인으로라도
포함시키라는 교협의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는 것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학교 본부는
대학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신문 기자의 교무위원
회 참관조차 허용하면서도, 교수협의회 회장단을 포함해 어떤 선출된 교수대표의 교무위원회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 교무위원회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등 교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기구의
교수대표 참여도 일관되게 거부하고, 학교 본부 마음대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감시
할 “규정 제·개정검토위원회” 수립 요구도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소통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전시성 행정은 소통의 언로를 막고, 법인이 원하는 상명하복의 질서만 강화하며,
결국 종기가 곪아 터지고 나서야 사태를 이해하는 우를 되풀이할 따름이다.
이 모든 문제는 법인이 사실상 이런 운영방식을 승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다. 중앙대 법인 박용현 이사장은 교수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대학 운영 방식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박용성 전 이사장의 그림자를 지우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통과 열의가 살아 있는 활기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수들에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법인과 학교본부가 책임져야 할 QS조작 사태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리고 이 문제에 대해 중앙대가 책임지는 태도를 대외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2017. 11. 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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