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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7.11.06. 교수협의회를 모욕한 것에 대해 류중석 교학 부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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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19:21 | 조회1,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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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를 모욕한 것에 대해 류중석 교학 부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요지

 

 

류중석 교학부총장은 전체 교수에게 보낸 메일에서 교수협의회를 <거짓말을 일삼는 조직>으로 모욕하였다. 또한 지난 월요일(10.30.) 교수협의회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 교수협의회는 류중석 교학부총장이 교수협의회를 모욕한 데 대해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지난 금요일 전체 교수에게 보낸 메일에서 류중석 교학 부총장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교수협의회 대표들, 그리고 대표들을 선출한 중앙대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 전체를 모욕하였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해 류중석 교학 부총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교학 부총장은 교수협의회를 만난 목적이 “교협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심각함과 황당함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교학부총장의 이 말 한 마디에서 총장단이 교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확인된다.

 

교학 부총장 말대로라면, <교협은 거짓말을 일삼는 조직이며>, 교협과 만난 이유는 <이들을 “계도” 위한 것>일 따름으로 이해된다.

 

교수협의회는 중앙대의 평교수들의 직접 선출로 구성된 유일하게 대표성 있는 교수 기구이다. 총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부총장이나 교무위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교수협의회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는 주장을 계속 제기한다” 운운 하며 모욕을 퍼부어도 되는 기구가 아니다.

 

 

교수협의회가 지난 몇 주간 제기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1) 중앙대 광명병원 건립사업은, 중앙대가 부담해야 할 재원 1,600억원에 대해 법인이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없다면 학교가 떠안아야 할 빚을 대폭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2) 법인이 갚아야 할 건축부채 빚이 600억원이 넘는다. 이 건축부채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3) 조성일 행정부총장이 대표자회의를 일방적으로 불인정 한다고 대표자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것은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월권 행위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4) 평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자회의는 불인정하고 고사시키면서, 반대로 총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교무위원들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5) 매학기 정년보장 신청자 탈락률이 30%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가 상대평가나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중앙대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지난 5년간 정년보장 신청 대상자 중 선정률과 실제 신청자 중 선정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6) 연구년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데 대해 교무처장은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년 대상 축소는 비용절감 효과도 없이 교수들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이다.

(7) QS조작 참사는 오로지 법인만 바라보도록 학교 행정체제를 왜곡시킨 법인과 총장의 책임이다.

(8) 이상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교무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교협 스스로 “사실 관계에 입각해 주장을 계속 제기”한 핵심 내용이다.

 

 

대체 류중석 부총장은 이상의 여덟 가지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협이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는 주장을 계속 제기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교협이야말로 류중석 부총장에게 교협을 모욕하는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 사실 관계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교협을 거짓말이나 일삼고 다니는 조직으로 모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누구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류중석 부총장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는 오히려 교협에게 왜곡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말은 하지 않았다 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니, 이 날 한 발언으로 책임 추궁당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대화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께 보낸 안내문에서, “만약 학장들의 활동에 평교수들의 불만이 크면, 평교수들이 학장을 면직시키면 된다(표현 일부 수정)”고 부총장의 말을 인용했다.

 

류 부총장께서 “상호 대화 내용 전체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라고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 이 원칙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다. <표현 일부 수정>이라는 말까지 굳이 첨가한 것은 그대로 인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서였지만,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류 부총장께서 요구하시니 그 입장을 존중하여, 당일의 대화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다.

 

류 부총장의 <주장내용 1>에 대해서는, 정년보장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교수들이 많지 않고 이런 견해를 대표해 교수협의회가 발언한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류 부총장은 이 문제를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학교본부가 “현 정년보장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여는 공청회라면 교협은 동의할 수 없다. 반드시 교협과 평교들이 요구하고 있는 ①지난 5년간 정년보장 신청 대상자 중 선정률과 실제 신청자 중 선정률 자료를 공개하고(대상자는 익명화해도 좋다) ②최근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수연구는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아예 순위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학교 본부의 ‘공정한’ 반성과 대책 제시 ③예전에 관행이던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교협대표 참여를 없애고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말하는 근거 제시 ④세 번의 기회 내에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임용 탈락 시킬 수 없다는 최근 판례가 있음에도 정년보장 심사를 교수신분 위협의 도구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의 해명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 그런 공정회여야만 개최의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다. 류 부총장의 이메일에서 <주장내용 2>의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많은 단과대에서 학장들이 교수들의 의견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는 대학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교협이 한 것은 대체로 맞다. 그러나 그 다음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 대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졌다.

 

교학 부총장: “학()장님을 통해 교수님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교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학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대표자 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 교협: “평교수들의 의견이 학장을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과대 교수회의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단과대 사정에 대해 교학부총장과 교협 측의 대화가 이어졌다.]

 

교학부총장: “단과대 전체교수회의를 반드시 열어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부총장: 그렇게 회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런 학장은 자르셔야죠. 학장을 자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 교협: “학장을 어떻게 자릅니까? 법인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을 평교수들이 어떻게 자릅니까?

두 부총장: ...(이에 대해 침묵)

[이어 대표자회의 개최에 대해 논쟁이 이어짐.]

 

● 교협: “학()장을 평교수들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본부의 말대로 교무위원회가 대표자회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두 부총장: ...(침묵)

 

여기가 이 문제와 관련된 대화의 끝이다. 2’의 마지막 부분에 “회의를 통해 교수님들의 의견을 확실히 제안하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는 학장님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첨가한 것은 당일 대화에는 없던 부분으로, 류 부총장이 교무위원회를 위해 추가한 작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있었기에, 교협은 이 대화를 학장의 면직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수립을 ‘협의’한 것이라고 신중하게 표현하였고, 학장의 실명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이 이야기는 교협이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부총장 중 한 분이 “학장을 (교수들이) 자르면 된다”면서 불쑥 꺼낸 이야기가 발단이 된 것이다.

 

법인의 책임을 묻는 교협의 일련의 활동을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라면, 류 부총장의 정리와 교협의 정리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더 부합할지 알아내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류 부총장은 모두 교협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당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되는데다, 또 교협이 “표현 일부 수정”이라는 구절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보잘 것 없는 내용을 ‘날조’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는가?

 

김창수 총장이 새로 임명한 두 부총장 중 한 명은 월권으로 절차도 따르지 않고 대표자회의의 일방적 불인정을 통보하였는데, 다른 한 부총장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한 말을 뒤집고 더 나아가 교수협의회를 <거짓말을 일삼는 조직>으로 폄훼하였다.

 

지난 몇 년간 교수협의회는 학교 현안을 놓고 교학 부총장들과 갈등도 있었고 언성을 높이는 토론을 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전임 교학부총장 강태중, 이찬규, 황인태, 김성조 교수 어느 누구도 교협을 <거짓말을 일삼는 조직>운운 하며 모욕을 퍼붓는 태도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교학 부총장으로서 그것이 최소한의 자질일 것이다. 김창수 총장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교무위원들로 자기 주변에 성채를 쌓고 평교수와의 소통 통로를 모두 차단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다.

 

 

류중석 교학 부총장은 교수협의회를 <거짓말을 일삼는 조직>으로 모욕한 데 대해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 전체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창수 총장 또한 이에 대해 분명한 사과의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2017. 11. 6.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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