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⑦ : 법인 관여를 막는 민주적 총장선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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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21:28 | 조회1,29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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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⑦
: 법인 관여를 막는 민주적 총장선출제가 필요하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한 달간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 일련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앙대 법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이번 주 목요일 사교련과 함께 <사립대학 적폐 청산을 위한 대토론회>를 중앙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대를 두산이 인수한 이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다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려는 지금, 법인이 만일 그동안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을 중대하게 인식하여 책임지고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앙대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 동안 지적해 온, 법인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세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두산 법인은 중앙대의 모든 건축을 책임질 것처럼 말했지만, 중앙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현재 2위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고, 광명병원 건축계획으로 누적부채 1위 수준까지 올라 설 우려에 처해 있다.
둘째, 내실은 기하지 않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가 순위만 올리고자 하는 법인의 학교 운영은 조직적 QS조작사태라는 불명예를 중앙대에 안겨주었다. 100년 사학의 명예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이 참담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법인과 총장에 있음에도 법인과 총장 모두 책임지려는 행동을 보인 바 없고, 중앙대 교수들을 이 사태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오로지 법인의 일방적 지명으로 자리에 앉은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은 외면하고 오로지 법인의 눈치만 보고 있다. 건축부채, QS조작,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법인에 문제는 제기하지 않으면서 교수들의 목줄만 죄는 행태를 반복할 뿐이다. 그동안 마지못해 평교수들의 대표를 참여시켜 운영하던 소통의 통로인 <대표자회의>조차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학교를 ‘기업체 방식’으로 운영하려던 두산 법인의 잘못된 학교 경영 방식을 그대로 감내해서는 중앙대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선 교수들의 노력이 2015년에 중요한 성과를 낸 바 있다. 2015년 모든 학과를 한꺼번에 폐지하겠다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전횡을 반대한 저항에서 교수들은 힘을 모아서 박용성 전 이사장을 퇴진시켰고, 이용구 총장의 불신임도 끌어냈다. 이는 아직 중앙대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음을 보여준 큰 사건이었고, 사라지는 학문공동체를 복원할 길이 열린 듯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법인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총장이 오로지 법인만 바라보며 학교의 현실을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를 보며, 우리 대학은 또 다시 거대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이 무력감이 잘못된 체제를 바로 잡을 의지마저 꺾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중앙대는 생명을 잃고 고요하게 썩어가는 호수와도 같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누적된 적폐를 털어버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관찰된다. 중앙대에서도 지난 10년의 부정적 적폐들을 털어내기 위한 대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앙대학교의 위상과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준 법인의 독단과 전횡이 계속된다면 중앙대학교의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이다. 두산 법인은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지원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립대학 법인의 보편적 정언명령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붕괴된 대학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 교수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하에 중앙대 법인에게 다음 세 가지 요구를 엄중히 제기한다.
첫째, 대학의 자치와 연구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이 중앙대를 인수하며 일방적으로 폐기한 대학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사장이 제멋대로 총장을 지명하는 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이용구, 김창수 총장 하에서 중앙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중앙대 교수들이 얼마나 큰 굴욕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총장 지명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일 수도 없다. 대학구성원들에 의한 총장 선출은 대학 자치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다.
둘째, 민주적 총장 선출제가 도입되더라도 법인과 총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이는 반쪽의 자치이다. 학교본부와 교수대표의 합의에 의해 수립된 중앙대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표자회의를 상설 기구화하고, 교수협의회를 교칙 기구화해야 하며, 대학평의원회에 실질적 감독과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사회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개방이사 실질적 선출권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또 규정의 자의적 제·개정을 감시하기 위해 평교수들로 ‘규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의 인사위원회, 정년보장 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교수의 신분과 관련된 결정을 책임지는 위원회에 반드시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 부채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그만두고, 전국 사립대학 중 2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건축부채 문제 해결책을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 상환 계획도 밝혀야 한다. 또 최근 대학평가에서도 드러나듯, 교수연구는 전국5위 수준인데 비해, 바닥 수준인 교육여건과 학생장학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시나브로 빼앗긴 대학 자치와 대학민주주의를 되찾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중앙대학교를 ‘대학다운 대학’으로 되살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학생들과 함께 중앙대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앙대 법인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할 것이다.
2017. 11. 2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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