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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8.10.24. 교권 및 명예 훼손 사태에 대한 책임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5:07 | 조회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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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대의원 교수님들께

 

어느 듯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교협회장 선출도 해야 하고 교수노조에 대한 준비 작업도 해야 하고 올 연말도 한가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8917일자 중대신문에 1면 톱기사로 경영경제대 교수 막말·권위주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 허위기사는 교권과 교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다행히 관련 학생 기자와 담당자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기사 취소와 함께 2018108일자 중대신문에 사과문을 실었다. 이에 교협은 담당 기자를 포함 학생들은 충분한 사과와 후속조치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중대신문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발행인과 편집인은 이번 교수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편집인의 경우 교수 명예와 관련된 본 기사에 대해 본인 스스로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기사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현재까지 그 어떤 형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협은 1024일 오전 중에 첨부해 드린 성명서를 전체 교수님들을 상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일 오전 9시까지 발송 여부에 대한 찬반과 만약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내용 수정을 비롯한 기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발송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p.s. 이전에 발송한 공문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교권 및 명예 훼손 사태에 대한 책임 요구

  

지난 2018917일자 중대신문에 1면 톱기사로 경영경제대 교수 막말·권위주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 허위기사는 교권과 교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문제제기를 받은 중대신문측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점을 인정, 즉각적인 기사 취소와 함께 2018108일자 중대신문에 사과문을 실었다. 이에 교협은 담당 기자를 포함 학생들은 충분한 사과와 후속조치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중대신문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발행인과 편집인은 이번 교수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편집인의 경우 교수 명예와 관련된 본 기사에 대해 본인 스스로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기사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현재까지 그 어떤 형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 보도 직후 우려할 만한 사태가 확인되었다. 해당 교수 이름이 기사에 익명으로 게재되었음에도 본부의 일부 보직자들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또 경영경제대 홍철규 학장은 보도 직후 해당 교수들에 대한 문의 등 사실확인도 없이 바로 긴급 보직자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학장이 소극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대책회의는 참가자의 발언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교협은 팩트 체크를 했다는 편집인의 자신 있는 주장을 비롯, 경영경제대 대책회의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 이번 사태를 방임 또는 배후조종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피해를 당한 교수 중 한 사람이 교협 임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협은 교수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한 교수들의 명예훼손 등과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부에 공문을 보내 발행인의 사과와 편집인 해임을 요청했으나 정해진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대신문 편집인을 해임하라

 

둘째, 발행인은 공식 사과하라

 

교협은 이번 사태가 교내 언론을 통한 교수들의 교권과 명예에 대한 명백한 훼손 행위로 간주하고, 만일 본부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되면 교권 수호 차원에서 교육부 민원 제기와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20181024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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