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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9.03.14. 본부는 파행적 대학평의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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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6:29 | 조회1,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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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파행적 대학평의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과 본부에 있다 -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대학평의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만 총장과 본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집사람이 전달해 준 플라톤의 명언입니다.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한글로 바꿔 보았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X 같은 자들에 의해 지배 당한다. 여기서 정치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에 계신 분들도 일종의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수님들! X 같은 자들에게 지배 당하지 않으시려면 교협에 많은 관심과 격려, 후원을 보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에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34일자 중대신문 2면에 실린 대학평의원회 (이하 대평의) 구성 여전히 안갯속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대평의 임시의장이라는 직책과 대평의 임시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대평의 운영에 대한 본부와 임시의장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평의 비정상적 인적 구성 및 파행적 운영 -

 

1. 대평 인적구성의 법적 요건 불비

- 중앙대학교 대평은 현재 총 8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평의원 수 최소 11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그 인적 구성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조차 불분명한 현실이다.

- 본부는 이미 교수평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은 물론 임기연장도 거부했던 제6기 교수평의원들을 본인들의 의사도 무시한 채 제7기 대평의 구성인원에 포함시켜 사립학교법 시행령(11명 이상)과 중앙대학교 정관(15)에서 규정한 법적 평의원 수를 충족시킨 듯 거짓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 현재 대평의 인적 구성에서 교수 단위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은 물론 중앙대학교 정관에서 규정한 대평의 4개 단위 구성 원칙조차 파괴하고 있다.

 

2. 대평 임시의장 및 선관위원장 선출의 법적 요건 불비

- 교수를 제외한 총 8명에 의한 대평의장 및 선관위원장 선출은 근본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행태이며, 따라서 김태원 동문평의원의 대평 임시의장이나 선관위원장 자격은 인정될 수 없다.

 

3. 재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의 문제

- 동문, 직원, 학생 평의원 선거는 각 단위별로 자신들의 대표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데 반해 교수들의 대표인 교수평의원 선거를 교수가 완전히 배제된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사실은 정관이나 내규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적 문제는 물론 교수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4. 대평 회의 결과의 법적 요건 불비

- 법적 기본 구성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탈법적 대평이 지난 1년 이상 수행했던 예결산 및 기타 사안들에 대한 심의 결과는 인정할 수도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교수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대평의 회의결과에 대해 교수들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중앙대학교 현 대평의 비정상적 구성은 그저 총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으로 위촉된 임시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며, 따라서 작금의 파행적 대평의 운영은 본부의 방조 또는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부는 더 이상 거짓 숫자놀음과 자격 없는 인사들을 이용한 불법적 대평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 민주적 교수대표 선출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학과 대평의 운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314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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