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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9.03.21. 중대신문 오보 사건에 대해 김창수 발행인은 공식사과와 이무열 편집인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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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7:05 | 조회1,6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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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신문 오보 사건에 대해 김창수 발행인은 공식사과와 이무열 편집인을 해임하라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2018917일 중대신문 1면 톱기사에는 경영경제대 교수 막말권위주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명예와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허위기사였습니다. 중대신문의 기사 취소에 의해 현재 이 기사는 삭제되었고, 중대신문 다음 호에는 허위기사에 대한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당시 중대신문 편집장을 비롯하여 해당 기자들은 당사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고, 해당 교수님들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더 이상 학생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문 발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발행인과 편집인은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편집인 이무열 교수의 경우는 교협 대표의 항의방문 면담 중에 편집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은 팩트체크를 했고,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여러 번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협은 발행인인 총장에게 편집인 해임과 발행인의 공식사과를 요청하였지만 총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19227일 전체교수회의에서도 총장은 편집인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교협은 이무열 편집인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자료인 녹취록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수인 이무열 편집인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여 전체 교수회의 이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총장에게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교협의 이러한 모든 노력은 교협 요구에 대한 총장의 전면 거부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교협은 편집인 발언과 관련된 녹취록을 오늘 공개하기로 전체 교수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염려와 교협 임원진 내부 회의 결과 녹취록 전문 공개는 교협의 존엄성과 권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마치 본부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오늘 공개하기로 한 녹취록 전문 공개는 취소하고 문제되는 발언의 요지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가지 예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편집인 발언의 문제점 및 교협의 요구, 편집인 본인의 발언 내용입니다.

 

1. 팩트체크를 했고 책임지겠다는 부분:

             

                A. 편집인 발언 요지;

                 i.       자신(이무열 편집인)은 이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고,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들에 대한 편집회의를 진행했다. 편집인은 편집회의에 당연히 참석하고 사                      실 부를 확인하며 이번 기사의 경우도 사실 확인을 하였다.”

               B. 실제 발언

                 i.       OOO 교수: 편집인으로서 이게(이번 기사가) 문제가 있다면, 질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는 거지요, 분명히?

                 ii.      OOO: 아이, 당연히 하지요. , 그럼요. 저도 뭐 제가

                 iii.     OOO 교수: 그럼 결국에는 1면 기사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지도를, 관리 감독을 하셨네요?

                  iv.    OOO: , 제가 편집인이니까 두 가지는 해 주지요.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취재를 어떻게 했느냐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기사가 만                       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요. 그거는 마지막에 편집회의를 합니다.

             C. 교협의 요구;

                 i.       해당 기사가 허위보도임이 확인되었기에 해당 기사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한 편집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하여야 한                        다. 그리고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에 총장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책임을 물어 편집인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2. 반대의견 의도적 누락

      

           A. 편집인 발언 요지;온라인에는 해당 기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취재도 하였지만 실제 기사에는 전혀 싣지 않았다

 

           B. 교협의 요구; 편집인의 발언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고 취재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허위보도를 결정한 책임을 물어 편집인 해임과                        총장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3. 총장의 중대신문 사전 검열

 

           A. 발언 요지; 자신(이무열 편집인)은 총장과 중대신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총장이 여러 번 기사 내용을 미리 확인하겠다고 하였지만 거부하였다

 

           B. 교협의 요구; 총장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본인은 발행인으로서 신문 편집권에 대해 그 어떤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편집인의 발언에 의하면 일 종의 사전 검열 성격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편집인의 발언은 총장의 발언이 거짓이며 결국 총장과 본부가 중대신문 편집에 각종 형태의 간섭이나 관여가 있 었다는 좋은 증거이다. 따라서 총장이나 본부로부터 편집권을 제도적으로 분리 시켜 중대신문의 정론직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신문을 진정한 의미의 학 생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교협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1. 편집인을 즉시 해임하라.

       2. 총장은 공개 사과를 하라.

       3. 학생 언론(중대신문 및 UBS) 편집권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넘겨라.

 

총장에게는 다시 한 번 결단을, 편집인에게는 교수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201932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p.s. 녹취록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협으로 연락주시면 본인 확인과 전파하지 않겠다는 서약 후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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