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2. 4월 15일 교수평의원 선출에 대한 교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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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7:46 | 조회1,9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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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게는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보다 교육부 직원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모양이다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교수평의원 선출은 2018년 3월 이후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은 3명의 직원이 교수평의원 선출절차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수들에게는 불통의 대명사인 총장이 대표성도 없는 이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교수평의원 위촉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한 대학 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총장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핑계로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그 동안 교협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교수평의원 선출까지 교수들 주도 하에 민주적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교협의 당연한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교수평의원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총장의 교수평의원 선거의 무리한 강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교협은 3월 19일 교육부에 중앙대학교 대평의 구성 및 운영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중앙대학교 본부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가 궁색한 본부는 자료 제출 대신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이내의 제7기 대평의 구성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 4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사회에 2018년 결산보고서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평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대평의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이제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는 본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위법적 대평의를 통한 결산 자문은 향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였고, 따라서 시급하게 교수평의원 선출을 통한 제7기 대평의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협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본부 입맛에 맞는 교수평의원 선출을 통한 대평의 장악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2. 교수평의원 선거 실시 이전에 교협이 줄곧 제기해 온 선거관리위원 구성, 교수평의원 임기 등을 포함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협과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라.
3. 대평의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대학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총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2019년 4월 12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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