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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9.04.12. 총장은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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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6:26 | 조회1,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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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법꾸라지?

 

2019411일 오전 총장은 제7기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관위원 및 56분의 대학별 교수평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미 교수님들만의 선관위가 구성되었고, 선관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교수평의원 선거가 진행되길 희망하며, 56분의 교수평의원 후보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지난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의 질의 및 응답 시간에 학칙이나 규정을 본인 편한대로 적용하여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를 교묘한 방법으로 묵살하던 총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수평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총장은 정관, 운영내규, 시행세칙과 자문결과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또 다시 교협의 당연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총장의 메일은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일 수도 있으나 이 메일의 내용에는 결국 총장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해 교수평의원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교수-교협패싱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교협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본부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수평의원 선출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협의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없이 또 다시 교수평의원 선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수평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총장의 선거강행 의도에 대해 장황한 설명없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협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난 326일과 329일자로 교협에서 발송한 메일들과 본 메일의 첨부파일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평의원 선거의 문제점

1. 현재 중앙대학교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평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2. 총장-기획처장이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학장에 의해 임명된 선관위원, 또는 교무위원이 선관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현 선관위의 구성은 법적 인정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56분 대학별 교수평의원 후보들의 법적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4. 7기 교수평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본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자문결과만으로 임기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강제 시행될 예정인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는 시행 이전에 상기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총장의 선거강행 의도

1. 교협이 법적기구인 대평의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교협을 대학 행정의 정식 파트너로서 자인해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2. 교협의 학내 활동에의 정식 참여를 통한 입지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3. 법인이사회 개최 일정에 맞춰 대평의를 통한 2018년 결산 자문을 완료하기 위해.

4. 대평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기한 내에 교수평의원 선출을 통한 대평의 구성이 시급히 필요했기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교협은 여러 번에 걸쳐 총장께 대평의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으나 총장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1. 사퇴하거나 퇴임한 제6기 교수평의원들을 포함시켜 운영해 온 제7기 대평의 구성의 적법성 여부

2. 학장이 임명하거나 교무위원이 포함된 제7기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의 적법성 여부

3. 교수 대표인 교수평의원 선출 절차를 교수 대표기구인 교협이 관장해야 한다는 교협의 정당한요구를 묵살한 이유

등에 대해 전체 교수들께 총장 개인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총장께서 또 다시 자신은 교수평의원 선출이나 대평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법꾸라지식 응답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응답이 없을 시 교협은 총장께서 교협은 물론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음을 넘어 교수들을 학사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그저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19412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첨부문서>

손의동 교수님 및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를 위해 선출되신 선관위원님과

7기 대학별 교수평의원 후보자님들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서 학교를 위해 봉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8일자 손교수님 명의의 교수평의원 선거일정 공고 메일, 같은 날 박기환 교수님의 요청 메일 및 이에 대한 오늘 49일자 손교수님의 답변 메일을 보고, 손교수님을 포함한 선관위원으로 선출되신 교수님들은 물론 대학별 교수평의원 후보님들께 이번 교수평의원 선거에 대한 교수님들의 이해를 촉구하고자 이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 교수평의원 선거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대학별 교수평의원 후보(피선거권자) 자격

 

유춘섭 전 노조위원장에 의해 제기되었던 1차 교수평의원 후보자격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이번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고 계신 56분의 교수평의원 후보님들 중 일부 교수님들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춘섭 전 노조위원장과 같이 교수나 직원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이번 교수평의원 후보 자격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할 경우 이번 선거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이전에 전체 교수님들과 본부의 선거 결과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2.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 선출절차 및 자격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제1기 교수평의원 선거를 제외한 제2~ 6기까지는 모두 지난 기수의 교수평의원이 주축이 되어 선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6기 교수평의원 교수님들은 모두 사퇴하시거나 퇴직하셨기에 지난 제6기 대평의에는 한 분의 교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대학교 대평의는 사립학교법은 물론 중앙대학교 정관에 의해서도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평의와 선관위원이란 더더욱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부가 실체도 없는 제6기 대평의의 명의를 빌어 반강제적으로 선관위원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탈법,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대평의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에 현 교무위원이나 교무위원이 임명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선관위원의 자격에 커다란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선관위원의 구성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며, 이러한 선관위원에 의해 추대된 선관위원장 역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교수평의원 임기

 

손교수님의 메일에는 “--- 대학평의원회의 요청으로 본부에서 법률자문을 한 결과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이번 선거는 대평의의 정상화를 위함이 아니라 본부의 2018년도 결산 자문을 목적으로 임기 7-8개월 남짓의 교수평의원을 선출하는 다분히 본부 목적성 선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기한 2항에서 언급한 대로 본부는 사립학교법과 중앙대학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교수평의원 구성 요건 자체를 어기고 있음에도, 이번에는 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관 내용과 자체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핑계로 지난 제6기 교수평의원 임기종료 시점부터 계산해서 2년을 이번 제7기 교수평의원 임기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법률자문 요청의 주체

 

- 현재 중앙대학교 대평의는 사립학교법 및 중앙대학교 정관에 따라 구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평의가 본부에게 자문을 부탁했다고 하는 행위 자체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법률자문 결과의 신뢰성

 

- 대부분의 법률자문 결과는 의뢰인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본부의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할지는 자문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부의 자의적 법률 자문 및 해석 결과는 단지 본부의 명분축적용일 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임기 결정을 위한 합의의 필요성

 

- 7기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본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7-8개월의 잔여임기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7기 교수평의원 임기가 2년이어도 대평의의 정상적인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부에게는 제7기 교수평의원의 임기를 결정할 권리도, 교수평의원을 2018년 결산 자문을 위한 일회용 도구로 전락시킬 어떠한 권한도 부여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7기 교수평의원의 임기가 잔여임기이던, 또는 2년이던, 이 문제 역시 선거권을 갖고 계신 전체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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