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심각한 상황: 교협회장 청력이 이상해 졌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06 16:05 | 조회3,062회관련링크
본문
심각한 상황: 교협회장 청력이 이상해 졌습니다!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일전에 있었던 교무처장이 총장과 상임이사, 이사장에게 화환을 전달한 사건과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어처구니 없는 한 편의 코미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협회장의 심정을 토로한 콩트입니다. 더운 날씨에 가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보니 드디어 노화현상에 의해 청력 손실이 심각한 수준인가보다. 조만간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도 받고, 구청에 장애인 신고도 해야 하나 보다.
뜬금없이 뭔 청각장애? 틀림없이 나는 “오늘 아침에 사표수리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라고 하는 부총장의 얘기를 전화기를 통해 들었다. 그리고 총장은 “제 입으로 사표수리 취소하겠다고 한 적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없던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는 소급 적용까지 해서 면직 처리가 아니라 “직무정지”란다. “사표수리 했습니다”도 과거형이고, “사표수리 취소하지 않겠다고”도 과거형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한국어 지식으로는 사표 수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역시 이과 전공 교수의 한계인가? 내 국어 실력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자괴감이 든다. 혹시? 내 국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설마 거짓말을 하실 분들은 아니니 내 청력에 문제가 있나 보다. 가서 청력검사도 받고 장애인 신청도 하자!
이번 교무처장 화환 사건은 그저 실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교무처장이라는 자가 총장과 상임이사, 이사장에게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화환을 전달할 생각을 할까? 그래 총장은 그렇다고 하자. 상임이사가 과연 교무처장이 중앙대학교 전체 교직원 일동으로 감사를 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 이는 결국 본부 보직자들이 평소에 상임이사를 상전 모시듯이 하고 있다는 좋은 예일 것이다.
문제는 화환 전달보다는 그 이후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2019년 2학기 신임교원 공채와 정년보장 심사, 2018년도 업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더더욱 2학기부터 강사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대학들 마다 난리를 치고 있다. 교무처장은 이 모든 업무의 수장이다. 하지만 벌써 한 달 이상 직무정지 상태로 교무처장은 공석으로 있다. 들리는 말로는 직무대행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규모의 대학이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교무 행정 업무가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교무처장은 아무 필요도 없는 직책이라는 것인가? 내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 본부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역시 뛰어난 행정 능력의 소유자이신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나 보다.
아마도 총장은 교무처장이 무죄로 입증되면 다시 기용할 모양이다. 그런데 모든 교무업무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 자칭 원칙주의자 교무처장이 권위와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교수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교수들의 눈 높이가 과연 그것을 허락할까?
나는 이번 사건과 처리 과정에 대해 한심한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초등학생들도 이 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 총장의 일 처리 능력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교수님들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신임을 당한 것 아닐까?
총장님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총장님이 되시라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 처리를 하시라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한다.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행정을 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총장님은 왜 변화하지 않을까?
해답은 간단한 곳에 있는 것 같다. 법인이 하는 일에 어떻게 총장이 토를 달겠는가? 법인이 임용한 교무처장을 감히 어떻게 총장이 면직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2019년 6월 18일
귀가 열리고 순해져야 하는 이순의 나이에 청력 손실이 심각해진 교협회장 드림
p.s. 1. 콩트란; 단편소설보다 더 짧은, 대개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된 소설의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단편소설이 인생의 진실을 온건한 태도로 그려 나가는 데 반해, 콩트는 한 사건의 어느 순간을 포착해, 그것을 예리한 비판력과 압축된 구성법, 해학적인 필치로써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 아직은 정식으로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교수님들 개인에게 “한국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가입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일단 표명하는 것은 교수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정책의 혁신적인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수노조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대학교 교협은 현재 서교련과 사교련과의 협조를 통해 고등교원 즉 대학 교수를 위해 교원노조법이 최선의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학기가 시작될 때쯤이면 교원노조법의 개정 방향 윤곽도 들어 날것이고,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준비도 시작될 것입니다. 노조는 하나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정체 불명의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믿고 기다리시면 교수님들의 권익과 신분 보장을 위한 최강의 중앙대학교 교수노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