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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양치기 소년과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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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06 16:10 | 조회2,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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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과 늑대

얼마 전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건을 접했다. 스승의 날에 교무처장이 직원을 시켜 이사장과 총장 및 상임이사에게 화환을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와 관련해 벌써 몇 년 동안 수많은 안내와 사례가 소개되었고, 그로 인해 교수들은 수업 시간 학생들이 건네는 음료 한 잔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학의 교무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감독하는 교무처장이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법인과 본부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데 있다. 마치 재작년 QS사태 때와 많은 점이 유사하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읽은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양치기를 믿고 따르던 죄 없는 양들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QS사태 때도 거짓 해명으로 시작해서 거짓 소명으로 끝났다. 일부 담당 직원만 인사 조치되고, 진작 부서 책임자는 단순 보직 해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경우 교무처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그 결과를 떠나 이 사건의 당사자를 교무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한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 높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다. 교수들의 눈 높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무처장 자리에 두겠다는 법인과 본부의 처사를 보면 한심한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그걸 위해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 있다. 사건 직후 총장과 행정부총장은 사표 수리를 했다고 직접 만나서 그리고 전화 상으로 교협회장에게 알려 왔다. 전체 교수를 대표하는 교협회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공식 문서나 다름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본부가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고 소급 적용하여 직무 정지를 시키자, 교무처장은 기다렸다는 듯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면 직무 정지는 자동 해제되고 교무처장으로 복직하게 된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한 편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양치기 소년의 결말은 비극이다.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 죄 없는 양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 총장은 2번이나 교수들의 불신임을 받았기에 교수로부터는 총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교수들의 양치기로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세우며 전횡을 일삼는 법인이 임용한 총장이니 법적으로는 어찌해볼 방도가 딱히 없다. 그런데 이런 총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우리는 김창수 총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후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늑대에 잡혀 먹던, 거짓말했다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뭇매를 맞던….. 하지만 중앙대학은 늑대에 잡아 먹히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인과 본부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앙대학이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자 한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 혹시 결단이 무엇인지 이해 못한다면 직설적으로 알려주겠다.

 

죄 없고 착한 양들을 능력 있고 양들을 아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떠나라. 당신의 거짓과 무능 때문에 더 이상 양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2019 7 29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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