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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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교권을 확립하고 중앙대학교의 창학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학사 전반에 관한 교수들의 의사를 수렴·집약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교수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중앙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업무와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개발
2.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
3.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개선
4. 교원의 신분보장과 복지향상
5. 교원윤리강령의 채택 및 집행
6. 총장후보자 선출의 관리

 

제 2 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제반 업무와 사업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회

 

제7조(구성)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에 의해 미리 지명된 부회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본 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의 선출
4. 총장 후보의 추천 및 총장의 해임 권고
5. 기타 제2조에 적시된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 학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서명날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성립, 의결방법 및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 의한 회원의 출석도 인정된다.
② 제8조 제4호의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의결한다.
③ 위의 제②항 이외의 사안에 있어서 전체 회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④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①항에 따른 위임장에 의한 출석의 경우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총회가 의사정족수의 미달로 성립되지 아니할 때 제8조 제5호의 의결은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처리하되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11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대의원의 추천)
① 각 단과대학(원)은 회원 매20인마다 1인의 대의원을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천 대의원을 추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출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각자가 대표하는 단과대학의 의사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를 진다.

제15조(대의원의 개임)
① 각 단과대학은 대의원의 임기만료 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 당해 단과대학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회의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에 관한 건의사항
2. 대학의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건의사항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사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5.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
6. 교원의 신분과 복지에 관한 건의사항
7. 본 회 감사의 선출
8.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학기 중 2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그 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회의의 성립, 의결방법 및 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전체 대의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대의원회에는 본 회의 목적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교권위원회, 복지위원회, 학사위원회 및 대학발전위원회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20조 (회장)
① 본 회에는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행하되, 후보자 중 단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이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 그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새로 선출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그 직을 승계한다.
⑤ 회장은 임기 중 교무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 (부회장)
① 본 회에는 5인 이하의 부회장을 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이 미리 지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대의원과 일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④ 회장은 부회장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 즉시 후임자의 선임을 제청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은 임기 중 교무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 (총무)
① 본 회에는 총무 1인을 둔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일반사무 및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

제23조 (감사)
① 본 회에는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출석대의원 다수의 의사로 선출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또는 3인 이상의 임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제26조(임원회의의 의결) 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27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칙

 

제29조(청원심사)
① 본 회는 교원 . 직원 . 학생이 제출하는 청원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청원의 수리 여부와 심사담당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심사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할하는 부회장과 심사담당분과위원으로 구성되는 청원심사위원회가 행한다.
③ 청원심사의 의결은 전체 청원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 회장은 청원심사의 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0조(출석요구 등) 본 회는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학의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규칙제정권) 본 회는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후보자 선출 및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1989. 3. 11>

 

제1조 본 정관은 평교수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그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정관에 의한 최초의 임원 및 평의원은 정관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출되고, 그 임기는 1989년 2월말로 종료된다.

제3조 본 개정정관은 1989년 3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7. 6. 15>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전체 회원에 대한 전자투표로 확정한다.

제2조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 대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유보한다. 따라서 제11대 교수협의회의 임원들과 대의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28일까지 보장되며, 새로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개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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